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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1달계약 중 1주차 해지 가능한가요?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19 14:28 · 조회수 0

단기 임대 방을 찾다가 관리인과 연락하여 한 달을 계약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증금은 15만 원, 월세는 99만 원, 청소비는 3만 5천 원을 전액 납부하고 입주했는데, 층간 소음과 방음 상태가 최악입니다. 화장실에서의 소음, 곰팡이 등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요. 관리인에게 해지를 요청했더니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없고 카톡으로 환불 불가 내용이 전달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환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19 14:29 신규회원

    1주차 해지 후 보증금 환불 여부는 계약서와 임대인 동의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보증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으면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약금과 손해배상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보증금 환불 여부는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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