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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한 달에 두 달치를 몰아냈는데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19 14:09 · 조회수 0

요번에 5월에 5,6월 월세를 한 번에 내고 6월에는 아무 입금 내역이 없네요. 그럼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할 때 5월달은 한 달치만 세액공제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9 14:38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5월에 두 달치를 낸 경우 5월과 6월 월세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달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된 월세 총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 상 월세 기간과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증빙서류인 월세 납입 영수증이나 통장 입금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별도 입금이 없어도 5월 입금 내역으로 6월 월세도 포함 처리됩니다. 따라서 5월에 낸 두 달치 월세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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