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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에 대한 궁금증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19 14:03 · 조회수 0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농산물, 김치, 쌀, 과일 등을 위탁판매하고 싶은데, 현재는 업태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탁판매 시 면세사업자가 가능한지,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물품을 판매할 때 추가적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9 14:05 성실회원

    면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신청하고, 과세유형에서 ‘면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판매를 시작할 수 있지만, 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 의무도 존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업종별로 면세·과세 여부는 미리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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