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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사전심사 신청 관련 질문
알람세개활동회원
2026.01.19 14:03 · 조회수 0

집 매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 4월 6일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금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사전심사)을 하려고 하는데 과세 연도가 2025년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말에 회사 연말 정산 전이고 국세청 신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심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1.19 14:05 활동회원

    신생아특례대출 사전심사 신청 시, 과세 연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회사 연말 정산 전이고 국세청 신고가 예정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 증빙이 불완전할 수 있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국세청 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출 심사 기관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연말정산 및 국세청 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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