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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소득세 문의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19 14:01 · 조회수 0

부부가 서로 1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9 14:09 성실회원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각 주택의 보유 기간과 보유자별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5년 이상 보유되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 2년 이상 거주 등)을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경우 각각 별도로 평가하므로, 처분 시 각각의 주택에 대해 보유 기간과 거주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25년 결혼 생활은 세금에 직접 영향이 없고, 보유 기간과 1가구 1주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 부동산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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