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월세 변경으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
하고싶은거다함성실회원
2026.01.19 13:58 · 조회수 0

저희는 월세로 거주 중이었고, 한 달 월세가 늦어져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다음달 16일에 미납된 월세와 그 달의 월세를 미리 납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16일에 월세를 납부했는데, 이번 달 초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집주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 집주인은 아직 등기는 자신들 소유라며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28일까지 월세를 낸 상태이고, 16일에 미리 낸 월세를 고려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9 14:01 성실회원

    월세 납부 책임은 등기 이전까지 기존 집주인에게 있고, 계약상 월세는 28일까지 납부하면 되므로 16일 미리 낸 월세는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는 등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며, 전 집주인이 중복 청구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등기 이전 납부 내역과 계약서, 영수증을 준비해 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시고, 필요 시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권리가 보호됩니다. 앞으로는 집주인 변경 사실을 확인한 후 월세 납부 방법을 명확히 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