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9 13:57 · 조회수 0

33살 직장인이고 아버지는 69년생으로 60세가 안 넘으시는데 현재 아프셔서 수입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9 14:13 우수회원

    아버지 부양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남편이 공제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 요건은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는 만 20세 이하,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으며, 부모님은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공제나 소득·나이 요건 미충족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