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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새벽러닝우수회원
2026.01.19 13:56 · 조회수 0

월세집을 나와서 현재는 보증금 및 일부 월세 반환 소송 중이고, 집은 간단한 짐을 뺀 채로 비워져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3개월이 지났지만 보증금에 대한 의견차로 보증금을 공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가 막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와는 관련이 없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9 13:58 신규회원

    보증금을 안 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세입자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에는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어야 하며,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두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미루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사를 선제해서는 안 되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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