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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구분상가 대환대출 문의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5.11.10 22:24 · 조회수 12

저는 주상복합 건물에 소유하고 있는 구분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 매매를 할 때 5억3천에 3억 5천을 대출 받았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상환했기 때문에 현재 대출 잔액은 1억 9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임대 중이고, 증액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1금융권에서 4.5%의 이율을 사용 중입니다.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5.11.15 22:26 신규회원

    대환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와 이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증액 시 상가가 담보로 사용되므로 상가 가치와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1금융권 4.5%의 이율은 현재 이용 중이므로, 증액 시에도 이율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신청 시에는 해당 은행이나 대출 기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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