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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소득공제 관련 질문
합격러성실회원
2026.01.19 13:49 · 조회수 0

최근에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상환했습니다. 이때 받은 대출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잔금은 2025년 12월 15일에 상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준시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잔금대출액은 5억7천만원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저는 현재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인가요? 2. 2025년에 중도금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고(완제), 잔금대출은 12월에 1개월치 원리금을 상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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