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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중도퇴사 관련 질문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9 13:37 · 조회수 0

작년에 몇 달 동안 일하다가 중도 퇴사한 후 작년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어요.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작년에 -10만원 정도가 차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정청구도 있고 5월 종소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막막하네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9 13:56 우수회원

    작년에 중도퇴사한 연도의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회사가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면, 작년 귀속 연도의 소득과 세액 증빙서류를 모아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ㅎㅎ 경정청구는 5년 이내 가능하며, 5월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과 세액공제를 반영해 신고해야 해요. 그러니 회사에 연말정산을 다시 요청하기 어렵다면 경정청구와 종소세 신고 준비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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