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부모님 집 세대주로 된 후 무주택 세대주 자격 확인 가능할까요?
새벽감성우수회원
2026.01.19 13:35 · 조회수 0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시골에 새 집을 짓고 그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집의 세대주가 저가 되었는데, 이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의 집은 공동 명의이고 아버지는 60세가 넘으셨고, 어머니는 아직 60세가 되지 않으셨어요.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청약 혜택이나 연말정산 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9 13:38 활동회원

    무주택 세대주 자격 확인하려면 세대분리 요건 충족하거나 예외 활용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만 30세 이상이면 소득·결혼과 무관하게 가능하며, 만 30세 미만은 결혼했거나 중위소득 40% 이상 정기적 수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면 일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로 이뤄져야 하며,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는 보통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