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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19 13:34 · 조회수 0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월세액을 반영한 후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월세액 내역이 없어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심이 드는데, 해당 페이지의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9 14:01 성실회원

    홈택스에서 월세액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율 및 한도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이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말고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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