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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제, 어머니 명의 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19 13:31 · 조회수 0

하남에 있는 아파트를 공공임대 분양전환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세대원이지만, 어머니는 18년 1월부터 실거주를 해와서 5년이 넘었고, 저는 23년 5월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저로써는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이 짧아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공공임대 분양을 받을 때는 세대구성원이 아니었고, 중간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기들도 몰랐다며 과세 대상이 되어 1.5억을 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세무서에 회사가 평택에 있어서 소명이 어려워 빠졌다가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 된다는데, 그 당시에는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겼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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