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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와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6.01.19 13:31 · 조회수 0

현재 천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산에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분양권을 당첨받아 2023년 3월에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완료했는데, 현재는 전세 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천안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했고, 2025년 11월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천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맞나요? 궁금해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9 13:33 성실회원

    천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5년 11월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으로 포함되지만,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산 아파트도 소유 중이고, 천안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주택이 2채 이상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신고 시 정확한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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