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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19 13:28 · 조회수 0

우리 집은 어머니와 형 셋이 살고 있는데,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월세는 전적으로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9 13:31 활동회원

    월세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고,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월세지급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집주인 명의와 상관없이 본인이 실제 월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으면 공제받기 어려우니 계약서 명의 변경을 고려해야 해요. 소득기준과 공제 한도(연 750만원 이하 월세액 기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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