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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 관련 의문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19 13:27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요. 의료비로 100만원을 썼고, 보험금은 30만원을 받았다면 70만원만이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병원에 67만원이 실손보험금 차감이 되지 않았고, 30만원이 공제된다면 나중에 A병원에 대한 실손보험금이 자동으로 적용될까요? 또한 의료비내역에는 실손보험금이 차감되지 않은 상태인데, 각 병원마다 실손보험금을 수기로 작성해야 할까요? 혹은 보험금을 받은 병원에 대해 체크만 해두면 나중에 자동으로 적용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산세를 고려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9 13:33 활동회원

    A병원 실손보험은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 도입된 경우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 조건은 병원이 EMR 연동을 통해 보험사로 자동 전송하는 것이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방법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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