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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업소득으로 인한 교육비 공제 문의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19 13:25 · 조회수 0

자녀가 25살에 학원 알바를 하며 25년에 약 450만원의 사업소득을 얻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데, 자녀가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9 13:37 성실회원

    자녀가 25세이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시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하고 교육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자녀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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