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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을 놓쳤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9 13:23 · 조회수 0

매출이 발생한 25년 8월에 15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어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15만원이 전산에 기록되어 있는데 빠뜨렸다는데, 이제 2기 확정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걸까요? 작성일을 2025년 8월 27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걸까요? (가산세 1%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현재 부가세 신고 기간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9 13:40 활동회원

    네, 2025년 8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기 확정 신고 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일은 실제 거래일과 달라도 2025년 8월 27일자로 작성 가능하지만, 거래일자는 8월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에 따라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부가세 신고 기간(2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고, 이미 전산에 부가세 예수금 15만원이 기록되어 있다면 신고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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