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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19 13:20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이에요. 2025년 3월까지 월세 계약을 맺고 1월과 2월 월세를 지불한 후, 3월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받았어요. 이런 경우 3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현재 제게 있는 것은 집 주인이 준 월세 공지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뿐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9 13:45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준비하셔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최신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로 신청하면 계약기간 내에 자동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료 입력이 필요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월세는 공제에서 제외돼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관리비를 포함한 이체는 순수 월세만 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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