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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 관련 질문
지도핀신규회원
2026.01.19 13:17 · 조회수 0

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2025년 연말정산 시, 신혼부부 세액공제가 각각 50만원이라고 하는데, 아내가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혼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세액 체크란에는 1명 50만원 체크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문의하면 2명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9 13:21 활동회원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부부 각자가 소득이 있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각각 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분이 두 배인 100만원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도 각각 신청해야 하는 공제라서 한 명이 두 배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아내분도 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소득이 없거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면, 남편분이 50만원만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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