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관련 궁금증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19 13:09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에요. 의료비내역과 실손보험금 수령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해봤더니, 총 의료비가 230만원이 나왔고, 실손보험금으로 11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120만원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의료비내역에 A병원에서 50만원을 사용했고, 그 중 40만원을 실손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실제로 10만원만 공제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1. 실손보험금 수령금액 110만원을 공제적용한 상태에서, 의료비내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계산되는 건지, 아니면 A병원의 지출 총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직접 찾아 입력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2. 작년에는 수정 없이 체크된 상태로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의료비내역에 A병원 50만원이 나와도 실손보험수령금액이 체크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A병원의 실손보험금을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9 13:28 활동회원

    실손보험금 110만원을 공제한 후 의료비 내역은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만 자동 차감되며, 다른 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과다 공제 시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