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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의문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6.01.19 12:42 · 조회수 0

아무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9 12:45 활동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과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자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니 꼭 작성하셔야 해요. 계약서 미작성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혜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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