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19 12:29 · 조회수 0

25년 2월에 퇴사하고 25년 5월에 이직을 했어요. 새 직장에서의 월급은 세전으로 370만 원 정도인데, 연말정산 앱을 통해 확인해보니 예상환급액이 1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직 전 회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직 전 1~2월의 소득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이에요. 그 자료를 제출하니 예상환급액 130만 원 중 8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직 전 자료를 꼭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0만 원의 예상환급액에서 8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데, 이를 피하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9 13:01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월 31일까지 재직 중이라면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무직이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해요. 전 직장 소득을 미제출하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