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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5.11.10 20:15 · 조회수 4

외할아버지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등기를 하기도 전에 엄마가 병환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매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요(아빠 안 계심). 할아버지의 총 재산은 5억 이내이고, 엄마가 받을 금액은 부동산과 현금을 합해도 8천정도예요. 엄마의 재산은 10억 정도이고요. 궁금한 건, 할아버지의 상속정리가 끝나기 전에 엄마의 상속을 먼저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의 상속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엄마의 상속을 진행해야 할까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어렵네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1.10 21:34 우수회원

    할아버지와 엄마의 상속세 절차를 진행할 때, 각각의 상속을 별도로 신고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등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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