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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치팅데이활동회원
2026.01.19 12:28 · 조회수 0

연말정산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오래 다니던 회사를 25년 2월 말일까지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그 후 3월과 4월은 휴가를 즐겼고, 5월 11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8월 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1일에 전 회사에서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말일까지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했었는데, 이전에 다녔던 2월까지의 회사는 지금 다니는 회사와 별도 요청 없이 같이 정산될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9 12:31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같은 해 동안 근무한 모든 회사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합산해 정산해야 하므로, 이전 회사(2월까지 근무)와 현재 회사(5월 이후 근무) 모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현재 회사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으니, 2월까지 다녔던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회사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월과 4월은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8월 7일까지 근무한 회사와 8월 11일부터 재입사한 회사는 각각 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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