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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연장 합의가 안될 때 우선권 문제
속상한날우수회원
2026.01.19 12:27 · 조회수 0

방금 전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5% 인상하려는데,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5%를 늘려달라고 하고, 세입자는 월세에서 5%를 인상하길 원합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집 대출을 많이 갚아야 하고, 전세보증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을까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9 12:29 우수회원

    전월세 연장 합의가 실패했을 때 세입자의 우선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만기 6~1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중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무리한 거절이 제한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우선권 행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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