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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임차 기한 문제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19 12:18 · 조회수 0

한 집의 임대 기간이 6월에 만료됩니다. 이 집을 5월 이전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거래 허가가 나면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한 날에 매수자가 입주해야 한다는데, 4월에 허가가 나면 7월까지 잔금을 지불하면 되므로 6월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9 12:20 활동회원

    토지거래허가제를 받을 때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물해야 하며, 15일 내에 처리됩니다.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은 후에는 4개월 이내에 잔금 지불, 등기 등록, 입주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자기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2년의 이용의무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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