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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 관련 질문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9 12:11 · 조회수 0

내년 연말정산 때를 위해 현금영수증 3천만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으로 이미 3천만원이 채워져 있다면, 체크카드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3천만원에 대한 30% 공제를 받은 후,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3천만원을 이미 사용했으니 1월 이후에 결제할 때는 체크카드를 더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될까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함께 이용하여 30% 공제를 받는다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 것일까요? 궁금한 점이 많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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