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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관련 궁금증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19 12:09 · 조회수 0

작년 8월까지 1주택자로 담보대출을 상환하다가 9월부터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에 주택자금공제는 전세대출 공제만 가능한가요? 기존에 상환했던 담보대출 원리금이 공제되지 않는 건 정상적인 현상일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9 12:13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9월 이후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주택 담보대출 상환분은 8월까지였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의 원리금 상환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담보대출 상환이 9월 이후에 종료되었거나 상환액이 없으면 해당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주택자금공제는 대출의 목적과 보유 상태에 따라 공제 가능 기간이 구분되므로, 전세로 전환한 시점부터 전세대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작년 9월부터의 전세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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