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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이어폰끼Guy성실회원
2026.01.19 12:04 · 조회수 0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원룸에서 살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액자료를 확인해보니 월세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제신청서에 공제감면 명세를 작성하고 파일을 첨부했음에도 간소화자료조회에서 월세가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성 및 파일첨부한 후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전에도 이와 같이 신청했으나 월세감면을 받지 못해 5월에 다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월세감면을 받지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9 12:20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월세 지출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간소화자료에 월세가 0원으로 나온다면,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또는 월세 납입 증빙자료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제신청서 작성과 파일 첨부만으로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 직접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증빙 자료 미비나 제출 시점 문제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임대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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