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사업장 주소 변경 관련 질문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19 11:59 · 조회수 0

법인사업장은 104호, 개인사업장은 204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주소를 204호로 변경할 예정이며, 이전은 3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장을 이전한 후에 204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현재 시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두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걸까요? 법인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챙겨야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공부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19 12:00 성실회원

    법인주소 변경을 위해 관할 등기소 등기 변경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관내 이전은 대표이사 결정서(또는 이사회 결의서)로, 관외 이전은 주주총회 결의 후 정관 변경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본점이전 결정서(또는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관외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공유오피스를 활용할 경우 입주계약서, 사업장 사용 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내 이전은 등기소에서, 관외 이전은 등기소와 세무서 모두 방문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여 등기 및 세무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