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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문의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19 11:53 · 조회수 0

저희 부양가족에 관한 연말정산 문제로 여쭤봅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60세 이상이고 아버지는 65세 이상이시며,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이고 아버지의 연금소득 및 임대소득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아버지는 25년 6월에 퇴직하셨고, 그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에 의해 부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 분을 모두 넣으니 아버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 및 보험료가 해당되고, 어머니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의료비 및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넣게 될 경우, 두 분을 모두 넣으면 아버지의 25년 1~6월 연말정산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월별로 선택하여 넣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7~12월만 정산하여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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