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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상황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부동산 세금 상담을 받고 싶어요. 현재 빌라와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빌라를 먼저 판매하여 1주택으로 소유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판매 후 아파트를 매각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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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9 11:51 신규회원

    빌라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빌라와 아파트를 각각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빌라를 팔아 1주택 상태가 된 후 아파트를 매각할 때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이상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한 새 아파트는 1주택 비과세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계획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빌라 매도 후 1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아파트를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