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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질문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19 11:44 · 조회수 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에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려는데, 재직 중인 동안(2021년부터 2024년 연말정산까지) 환급받지 못한 세금도 경정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9 11:52 활동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재직 중에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2월부터 근무 중이시라면, 2021년부터 2024년 연말정산 시까지 적용받지 못한 감면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계속 재직 중이어도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환급받는데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 내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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