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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질문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9 11:39 · 조회수 0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올해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수입금액에 출하한 총 내역을 적고, 수입 제외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어야 하는 건가요? 공판장 출하로 인한 매출 매입 계선서가 없는데, 따로 자료를 첨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매출이 10억 이하인 경우 종소세도 비과세인데,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대출 서류 작성을 위해 종소세를 신고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종소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9 11:59 성실회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과 수입 제외 금액란에는 각각 해당하는 내역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판장 출하로 매출매입계산서가 없으면 별도 자료 제출은 보통 필요 없으나,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작물재배업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소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대출용 서류 제출을 위해 신고할 경우 실제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목적과 과세 여부는 구분해야 하며, 비과세 신고와 과세 신고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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