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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
산책좋다활동회원
2026.01.19 11:34 · 조회수 0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장모님 명의의 집에서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없지만, 다른 기준은 충족됩니다. 국민임대주택규모,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이체 내역도 증빙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9 12:08 활동회원

    장모님 명의의 집에 월세를 지급해도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월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도 중요해요. 국민임대주택 규모, 기준시가, 이체 내역 등이 충족되어도 계약서가 없으면 공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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