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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은것에감사활동회원
2026.01.19 11:25 · 조회수 0

현재 무주택이고 자취 중이며 부모님과는 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7백만 원 이하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주택청약통장에 어머니가 월 10만 원씩 입금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9 11:32 활동회원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청약통장 가입증명서, 소득공제 신고서, 신분증, 소득증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며,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이면 자녀의 소득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이 추가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는 은행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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