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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작은데 연금저축을 많이 낸 경우, 이월 방법이 있을까요?
기타코드성실회원
2026.01.19 11:21 · 조회수 0

내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연금저축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 연금저축을 300만원이나 내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더라구요. 올해는 총 600만원을 납입했는데, 300만원에 대한 이월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 이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9 11:40 우수회원

    연금저축에 많이 납입한 사람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 가능합니다. 이월공제는 과거 한도 초과로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은 다른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납입이 이월공제 대상은 아니며,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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