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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종료 후 거래처에 반품 시 손해액 계산 방법 문의
플리러활동회원
2026.01.19 11:18 · 조회수 0

어떤 경우에는 면세로 공급받은 상품이 후에 과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처에 반품을 해야할 때, 과세 가격으로 반품을 보내야 할지, 면세 가격으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과세 상품 가격으로 반품을 보낼 경우, 거래처가 입는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9 11:44 활동회원

    반품 시 거래처 손해액은 반품된 상품의 과세 대상 가격과 실제 반품된 금액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반품 상품의 과세 대상 가격에서 실제 반품 금액을 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 처리가 필요하므로 거래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반품 사유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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