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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으로 무주택자 기준 충족 가능할까요?
스킨유혹중우수회원
2026.01.19 11:08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어머니가 60%를, 저는 40%를 상속받아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공시지가로 신고했을 때 평당 8000정도이며, 40평 규모입니다. 어머니는 70대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을 따로 듣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가장 궁금한 점은, 상속받은 주택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일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9 11:11 신규회원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충족되며, 상속으로라도 지분이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택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 자체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현재 40평 규모에 평당 8000천 원이면 공시지가가 약 3억 2천만 원으로 무주택 기준 금액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처분하거나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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