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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일 연장
댓글보다웃음우수회원
2026.01.19 11:06 · 조회수 0

전세 계약에서 기존 종료일이 26.4.1일로 되어 묵시적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10.1에 나가고 싶다면 7.1일에 3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희망한다는 말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9 11:07 신규회원

    10.1에 나가려면 7.1일에 3개월 전에 전세 계약 종료 희망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법적 의무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1일에 3개월 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은 공식 규정이 아니므로, 종료 희망 시점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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