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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예정인데 지방교육세 내야되나요?
만화덕후우수회원
2026.01.19 11:00 · 조회수 0

지금 경상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2월 10일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월 2일까지 자동차 연납세와 지방교육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이사를 가면서도 경상도에 지불해야 하는 건 맞는 건가요?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하면 다시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9 11:18 활동회원

    자동차 연납세와 지방교육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 주소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일까지 받은 고지서는 경상도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고, 2월 10일 경기도로 이사하더라도 이미 발행된 세금은 경상도에 내야 해요. 이사 후 주소 이전 신고를 하면 이후부터는 경기도에서 과세되고 고지서도 경기도 관할로 옵니다. 중간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지는 않으니 이사 전 고지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시고, 이사 후 주소 이전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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