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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일용직을 오가며 연말정산 관련 질문


건설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현장 일용직으로 이동한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기존 회사 세무사의 권고와 혼인신고 공제 혜택에 대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혼인신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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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9 11:20 활동회원

    정규직과 일용직을 오가며 일해도 각각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관리직 정규직 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고, 일용직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별도로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때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면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등 혼인신고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권고가 있다면 회사별 소득과 공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