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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세 연말정산 가능 여부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19 10:57 · 조회수 0

2024년에 지불한 월세를 올해 연말정산 시 고려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9 11:21 신규회원

    2024년 월세를 연말정산하여 환급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도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액은 실효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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