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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대인 관련 질문


교통사고 과실/대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 차가 3중추돌 1차 사고에 휘말려서 번호판 정도로 앞차에 닿았는데, A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A의 대인(병원비)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50:50 과실 처리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블랙박스/파손 사진 등으로 증명하면 더 낮게 처리 가능한가요? 또한, 선행사고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부딪힌 상황에서 제가 피해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 (1) >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1.19 10:53 우수회원

    대인 접수 후 병원비는 가해자 보험에서 부담하며, 피해자가 직접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 처리가 5050이더라도 대인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에서 지불됩니다. 사고 증명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제조합에서 접수 거부 시 병원비를 먼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진단서 등 증거를 신속히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