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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만으로 환급액이 상당히 나온다고 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식 판매 수익과 은행 예금 수입이 따로 있어요. 근로소득은 약 6천 정도인데 환급액은 200 정도 나왔고, 기부금 500 정도 추가로 있는데 입력하지 않아도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추가로 주식 판매와 은행 예금 수익이 약 7천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으로 환급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꺼번에 5월에 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9 10:52 우수회원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환급은 별도로 받고 주식 및 은행 이자 등 사업·기타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받은 상태라도, 주식 매매차익과 은행 이자 소득 7천만 원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부금 500만 원은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주식과 예금 수익이 컸다면 5월 신고 시 정확히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5월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소득 환급은 연말정산 또는 연초 환급으로 받으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따로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