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사업자 자동차 매도 후 세금 혜택 지속 기간 문의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19 10:35 · 조회수 0

개인사업자인데, 24년 5월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사업장으로 경비처리를 해서 세금감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승용차를 매도하려고 하니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몇 년이 지나야 세금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9 11:01 성실회원

    사업자용 자동차를 매도한 후 세금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경비처리하면서 세금감면을 받았다면, 매도 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다시 차량 구입 시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감가상각 및 부가세 환급 기준에 따른 것이며, 중간에 차량을 교체하면 세금 혜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4년 5월에 구입한 차량을 매도했다면, 신규 차량 구입 후 경비처리 및 세금감면을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