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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 계산 문의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19 10:33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남편의 단독명의에서 부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 증여가 6억까지 비과세라면, 6억을 아내에게 증여한 후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9 11:04 성실회원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인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6억 원 이내로 남편에서 아내로 증여 후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니 반드시 증여 금액을 6억 원 이내로 조정해야 해요ㅎㅎ 그리고 공동명의 변경 후 주택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나 취득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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