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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한꺼번에 이체한 경우,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세액 공제 서류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9 10:25 · 조회수 1

월세를 매달 낸 경우도 있고,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낸 월세를 2월에 냈고, 3월부터 5월까지의 월세를 5월에 한꺼번에 이체했다면 회사에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할까요? 금액만 맞다면 상관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9 10:30 신규회원

    한꺼번에 월세를 이체할 때 필요한 세액 공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체일이 계약일과 달라도 실제 이체 내역이 명확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 명의로 이체할 때에는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가족이 이체 시에는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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